의대교수 "대법원 재항고심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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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고,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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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고,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항고심 건은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밝힌 대법원 결정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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