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빼내 미국서 소송"…전직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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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모 전 부사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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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모 전 부사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8일 안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특허 관리 기업인 '시너지IP'를 설립해 지난 2021년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 즉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이 같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약 6억 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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