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훈련병 사망, 위법한 얼차려 때문··· 조사 촉구”

채민석 기자 2024. 5.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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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군 측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27일 군인권센터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했다"라며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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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군 측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27일 군인권센터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했다”라며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으며, 훈련병들에게 선착순 뛰기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이틀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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