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빼내고, 친정에 칼 겨눠…前삼성전자 부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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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내부 특허를 유출한 안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부사장은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특허 부문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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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내부 특허를 유출한 안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부사장은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특허 부문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을 맡은 바 있다. 재직 당시 애플과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끌었고 퇴임 후 특허 관련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재임 당시 알고 지내던 내부 직원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너지IP는 안 전 부사장이 빼돌린 정보를 활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특허 기술로는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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