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허위 보험계약땐 최고수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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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계약 등 위법한 판매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GA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한 뒤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GA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해 위법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50만~3500만원, 업무 정지 30~180일 등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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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계약 등 위법한 판매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GA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한 뒤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GA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른바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총 55억5000만원 규모 과태료와 30~60일간 업무 정지가 부과됐다. 아울러 GA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해 위법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50만~3500만원, 업무 정지 30~180일 등 조치가 내려졌다.
작성계약이란 보험을 모집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 체결되거나, 보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 보험 계약이다. 작성계약 과정에서 GA와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 실적이 증대되며, 보험계약자는 본인 보험료 납부 없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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