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위發 상품노출 규제 후폭풍

2024. 5.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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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통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시장 주도권이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고 오프라인 유통이 퇴조함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유통 시장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

상품 노출 관련 규제는 우리 유통 시장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숙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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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통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시장 주도권이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고 오프라인 유통이 퇴조함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나마 여기까지는 국내 기업 간의 위상 변화 문제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더 큰 도전이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알리, 테무 등 저렴한 인건비와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중국의 이커머스가 우리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분기 중국 직구의 성장률은 54%였다. 국내 소비 시장 성장률이 2%인 점을 보면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 속도는 놀랍기만 하다.

유통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고 고용, 혁신, 투자에 크게 기여한다. 외국 기업이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하면 생활물가 등 민생에서 미래 성장 요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우리 국민의 거래정보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외국 기업에 넘어가고 디지털 주권이 훼손될 수도 있다. 국내 토종 유통 플랫폼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쿠팡 관련 기사를 접하는 유통법 연구자의 심경은 착잡하다. 보도에 의하면 쿠팡이 자체 기준에 따라 신상품이나 계절상품,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한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

상품의 노출 방식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그간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할인마트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매장 위치에,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체는 검색창 상단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배치해 왔다.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딸기나 배 값이 40~50%씩 오르는 상황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더 싸고 좋은 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업체 나름의 고심 어린 결정이다.

우리 유통 시장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 온라인 시장에는 쿠팡 외에 네이버나 SSG, 11번가 등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업체가 존재하고 따라서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미국에는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아마존과 오프라인 마트 세계 1위인 월마트가 있다. 그들도 상품 노출의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그럼에도 그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법 집행기관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 행위자를 처벌하려는 사명감이 충만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는 당연하다. 또한 쿠팡이 소비자나 입점 업체에 통상적인 상거래상 관행을 넘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합당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사명감이 넘치면 자칫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쿠팡에 대한 제재가 현실이 되면 다른 유통업체들도 같은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여타 유통업체까지 긴장하며 주시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유통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위 경제검찰인 동시에 정책부서이기도 하다. 당연히 국내 유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범정부적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부응해야 한다. 상품 노출 관련 규제는 우리 유통 시장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숙고할 일이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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