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작가로부터 성폭행" 허위 제보자 징역 6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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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을 허위 제보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한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탈북민 2명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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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유명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을 허위 제보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한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지난 22일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탈북민 2명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탈북민 출신 작가 장진성씨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방송한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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