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씌워 때리고 소변에 변태행위까지…친구 ‘엽기폭행’ 10대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5. 27.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B군의 지시를 받고 C군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