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진통제 21만정 셀프처방·투약 의사 불구속기소

박철홍 2024. 5.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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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용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의사 A(6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 옥시코돈 21만4천34정을 자신에게 직접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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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용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의사 A(6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 옥시코돈 21만4천34정을 자신에게 직접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사 신분인 A씨가 마약 중독자로 판명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 정신병원에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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