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떼야 하나?…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이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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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일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이 28일 시작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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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일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이 28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날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시범사업 대상 구간은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된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는 그대로 부착하고 이용 가능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소식에 정확한 이용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중결제 여부를 묻는 반응이 많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지나가면 번호판 인식까지 이뤄져 두번 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해당 시스템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만 번호판 인식을 한다. 이에 기존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그대로 부착한 채 통행하면 된다. 입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다가 출구에서 없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등은 기존 하이패스 위반으로 처리 된다.
법인차량과 렌터카 등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도 스마트톨링 이용이 가능하다.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가입 시 법인공동인증서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납부 방식이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해야 한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통행료 착오 산정될 경우 환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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