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김응태 2024. 5.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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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비디아이(148140)는 지난 5월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비디아이 측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지난 1월24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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