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 방송사에 허위제보 '징역 6개월'…검찰 항소

김예원 기자 2024. 5.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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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지상파에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탈북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승 씨는 2021년 지상파 방송의 한 탐사기획 프로그램에 유명 탈북작가 장 모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 장 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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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피고인 엄벌 원하는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지상파에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탈북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받는 승 모 씨(36)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승 씨는 2021년 지상파 방송의 한 탐사기획 프로그램에 유명 탈북작가 장 모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 장 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승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허위 제보가 지상파에 방송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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