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 반환 통보에 반발…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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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주관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관한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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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민간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주관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관한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8~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5천900만원을 반납하라고 출판협회에 최근 통보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출판협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통보에 대해 "이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에서도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도서전은 매년 적자를 보아야 한다"며 "문체부 주도의 행정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후 도서전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행정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협회는 행정당국과 맞섬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철호 회장 등 2명을 작년 8월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출판협회는 두 달 후인 지난해 10월 출판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맞고소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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