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강다니엘 비방 영상으로 수억 챙긴 ‘탈덕수용소’, 자기 얼굴은 가렸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5.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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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인천지검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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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채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 목적의 거짓 영상을 유포했다.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 제작에 대해 시인했으나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인천지검에 기소됐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에 앞서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가 불복,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그러자 인천지검은 A씨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인용,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모두 2억원 상당이 추징보전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막는 조치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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