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배우 입막음’ 트럼프 재판, 오늘 배심원 평결…관전 포인트는

뉴욕/윤주헌 특파원 2024. 5.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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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3Q]
28일 최후 변론하고 배심원 평결 절차 돌입
무죄 나오면 대선가도엔 ‘날개’, 유죄 나와도 감방행 가능성은 낮아
21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AFP 연합뉴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자리를 예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28일 최후 변론을 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트럼프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네 재판 중 유일하게 대선 전 첫 선고가 나온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다. 트럼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성인물 배우, 뒷돈을 건네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정에서 쏟아낸 증언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결과에 따른 전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이 사건에서 트럼프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던 2016년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추문을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으로 하여금 트럼프 그룹 회삿돈 13만달러(약 1억7700만원)를 입막음용으로 건넨 뒤 회계 장부에 정상 지출로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다. 추문이 들통나지 않게 손쓴 행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기업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한 점 등을 범죄로 본 것이다. 검찰은 트럼프가 사건의 주모자라고 판단해 34개 혐의로 기소했고, 트럼프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Q2.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나

28일 최후 변론에서 검찰과 트럼프 변호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주장해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열두 명의 배심원에게 설명한다. 대개 하루 안에 끝난다. 다음 날부터는 배심원 평결 심리에 돌입한다.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며칠 걸릴 수도 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합의를 거쳐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장이 배심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배심원단이 유죄로 판단하면 재판부는 구체적 형량과 함께 판결을 선고한다. 배심원단이 무죄로 판단하면 재판은 바로 끝난다. 검찰이 같은 사안으로 재차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가 배심원 간 의견이 엇갈려 만장일치에 실패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판사가 ‘오심(誤審)’을 선언하며 재판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그렇다고 사건 자체가 덮이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기소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배심원을 다시 뽑아서 증인 신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검찰이 트럼프 사건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치며 역풍이 불 수 있다.

◇Q3.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 행보에 타격을 받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가 기소된 34개 혐의는 각각 최대 형량이 징역 4년이다. 조금이라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트럼프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흉악범이 아니며,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부터 1심 재판 선고까지 14개월 정도 걸린 것을 감안하면 항소심이 대선(11월) 전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구나 미국 연방 헌법은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직전 14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35세 이상’ 등으로 규정할 뿐 피고인이나 기결수 등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에 대해 ‘지지층을 더욱 결속시킬 호재’ ‘중도 보수 표심을 떠나가게 할 악재’라는 판단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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