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비닐봉지 씌우고 폭행·소변 본 10대들, 법원 “장난감에 불과했냐” 분노

박가연 2024. 5.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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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몸에 소변을 보거나 비닐봉지를 씌우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팔과 다리를 묶은 채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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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몸에 소변을 보거나 비닐봉지를 씌우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갈 등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팔과 다리를 묶은 채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군은 자신과 함께 기소된 B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의 신체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았으며 노래를 부를 것을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선처를 받은 후였으나 가해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한 것인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냐”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B군은 특히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C군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높아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소년부 송치 결정했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집계된 총 범죄자 135만7077명 중 소년 범죄자는 6만1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5%의 수치이며 구체적으로 형법범은 4만5263명이었으며 특별범법은 1만58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죄종별 소년범 현황에서는 기타가 1만92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1만4828명, 폭행 8757명, 사기 6937건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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