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처장단, 교수회에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재심의 요구

한무선 2024. 5.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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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 심의가 최근 교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대학 본부 처장단이 재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처장단은 건의문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학칙과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오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교수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2차례 부결시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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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시 총장이 교무통할권 행사해 공포해달라" 공개 건의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 심의가 최근 교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대학 본부 처장단이 재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경북대 [경북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교수회 재심의가 부결되면 총장이 교무 통할권을 행사해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 공포해달라고 건의했다.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27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개 요청 및 건의문'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처장단은 건의문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학칙과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오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교수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2차례 부결시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처장단은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학이 존중해야 할 유일한 원칙이 아니다"며 "교수회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문제를 다시 심의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수회 재심의가 부결될 경우 총장은 대학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 권한인 교무 통할권에 근거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30일까지 학칙에 반영한 후 이를 공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처장단은 건의문에서 교수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교수회는 임의기구로 자문기구 또는 심의기구 성격을 갖지만 우리 대학은 교수회를 의결기구처럼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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