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딸기' 100kg 훔친 50대 실형…출소 4개월 만에 범행

류희준 기자 2024. 5.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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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딸기 100㎏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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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딸기 100㎏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네 사람인 그는 평소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몇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범행을 이어가 쉽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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