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허위·과장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경찰 “무혐의” 식약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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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 당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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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하겠다고 밝혔다.
여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여씨가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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