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완전군장하고 ‘달리기·팔굽혀펴기’ 정황…軍 비상

이혜영 기자 2024. 5.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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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사망한 훈련병이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를 하고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군은 민간 경찰과 훈련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사망 훈련병은 이 규정을 어긴 채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구보 총 1.5㎞ 가량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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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 상태서 보행만 가능토록 한 규정 위반한 정황
군인권센터 “사망 병사 이상징후 보고됐지만 조처 없어”
육군, 민간 경찰과 합동조사…순직 병사 일병으로 추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2023년 3월7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서 육군 장병들이 행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사망한 훈련병이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를 하고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육군과 민간 경찰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군은 민간 경찰과 훈련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25일 오후 사망했다.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체력단련은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걷기),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20㎏ 이상의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허용되며, 구보(달리기)를 비롯한 팔굽혀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보행을 하더라도 1회 1㎞ 이내에서만 지시가 가능하고, 팔굽혀펴기는 맨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망 훈련병은 이 규정을 어긴 채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구보 총 1.5㎞ 가량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 관계자도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벗어난 지시가 군기훈련 명령 때부터 명시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집행 간부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조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및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군기훈련 명령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 내릴 수 있으며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하도록 돼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으며, 열흘 만에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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