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 법원 불 지르려 한 40대 남성 구속

홍승연 기자 2024. 5.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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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ml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바로 저지하면서 불은 붙지 않았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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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인화물질과 라이터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ml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바로 저지하면서 불은 붙지 않았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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