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난기류에 다리 부러진 승무원…그가 받은 보상금은

김가연 기자 2024. 5. 27.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덴 가리티. /SWNS

5년 전 난기류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직업을 잃었다는 한 영국 승무원의 사연이 26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을 통해 전해졌다.

에덴 가리티(31)는 2019년 8월 여객기에서 근무하던 도중 다리 7곳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가리티는 쿠바에서 출발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는 토마스쿡 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여객기가 대서양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면서 발생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친 것이다. 이때 트롤리를 밀며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가리티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내던져졌다.

부상을 입은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여객기가 난기류에서 벗어나자, 근처에 있던 승객 6명이 힘을 합쳐 가리티를 빈 좌석으로 옮겼다. 가리티는 약 7시간 뒤 여객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리티는 이 사고로 종아리뼈 다섯 곳, 정강이뼈 한 곳, 발목, 발 측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의료진은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흔들리며 비행기 바닥에 부딪친 것이, 발에 마치 ‘큰 망치로 때린 것 같은’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리티는 여러 번의 수술과 강도 높은 재활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 그는 사고 두달 후까지도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신경 손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리티가 근무하던 토마스쿡은 이미 파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사고 발생 당시 회사가 가입돼 있던 보험사에게 보상 청구를 했다.

가리티는 억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매체도 “여섯 자리의 보상금을 받았다”고만 전했다. 그는 최소 10만 파운드(약 1억 7400만원)가 넘는 금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리티는 큰 보상금도 자신의 상실감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승무원으로서 자부심이 컸던 가리티는 영영 일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고의 직업이었다. 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많지만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