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채용 시험일 겹치자 대리 응시한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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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형인 A씨는 동생 B씨의 한국은행·금융감독원 1차 필기 시험일이 겹치자, 동생 신분증으로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렀다.
이후 두 기관 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B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긴 채 금감원 2차 필기 및 면접 시험에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B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은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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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인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일이 겹치자 비슷한 외모를 이용해 대리 시험을 치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형인 A씨는 동생 B씨의 한국은행·금융감독원 1차 필기 시험일이 겹치자, 동생 신분증으로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 사이 B씨는 한국은행 시험을 봤다.
이후 두 기관 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B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긴 채 금감원 2차 필기 및 면접 시험에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B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은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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