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 이상징후 알렸지만 무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보고가 이뤄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얼차려 집행”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육군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보고가 이뤄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얼차려는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3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12사단은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지난 25일 오후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함께 받고 있었다고 육군은 전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 입증 가능…구속기간 내 마무리"
- 아이폰 비번 제출 거부한 김호중…구속 후 "협조하겠다"
- 강형욱 해명에 '열받은' 변호사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아"
- 선우용여, 뇌경색으로 녹화 중단 후 응급실행 "김경란이 생명의 은인"
- 얼굴뼈 무너지게 맞았는데…가해자들은 '귀가 조치'
-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그해 오늘]
- HLB, 간암신약 美 허가 지연 사유 ‘CMC’ 두고 입장 바꾼 이유는?
- [단독]‘허위·과장광고’ 여에스더, 경찰 판단은 달랐다…불송치 결정
-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았다"…'83억' 보상 받게 된 사연
- “한국인 조상은 중국인”…장위안, 황제 옷 입고 경복궁 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