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 이상징후 알렸지만 무시”

황병서 2024. 5.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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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육군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보고가 이뤄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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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인권센터 제보 내용 밝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얼차려 집행”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육군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보고가 이뤄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로고(이미지=홈페이지 갈무리)
센터는 27일 ‘12사단 얼차려 사망 훈련병, 건강 이상징후에도 얼차려 강행 정황’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제보를 밝혔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얼차려는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3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12사단은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지난 25일 오후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함께 받고 있었다고 육군은 전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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