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연루' 부산항운노조 간부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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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과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만 근로자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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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과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만 근로자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 간부들은 처우가 열악한 임시조합원에게 정식조합원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기도 했는데, 청탁 액수에 따라 급여와 복지 혜택이 좋은 업체에 우선 채용시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용 추천과 승진을 빌미로 챙긴 청탁금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중 현금과 수표 1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12억 원을 추징보전 했습니다.
또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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