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연루' 부산항운노조 간부 무더기 재판행

홍승연 기자 2024. 5.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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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과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만 근로자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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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압수한 청탁금 추정 현금

채용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과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만 근로자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 간부들은 처우가 열악한 임시조합원에게 정식조합원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기도 했는데, 청탁 액수에 따라 급여와 복지 혜택이 좋은 업체에 우선 채용시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용 추천과 승진을 빌미로 챙긴 청탁금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중 현금과 수표 1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12억 원을 추징보전 했습니다.

또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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