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니, 전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정…ICT 수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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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ICT(정보통신기술) 기기, 장비 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최초로 체결했다.
이번 MRA 1단계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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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T 제품의 인니 출시 간격 단축 기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ICT(정보통신기술) 기기, 장비 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최초로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별도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 시험성적서만으로 간편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ICT 기업이 수출시에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지속해왔다. 양국 간 입장 차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년 초 협상 중단의 위기도 있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의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2023년 협상을 재개했다. 협상 재개 1년여 만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MRA 체결 상대국이 되는 결실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2023년 기준 약 2.8억명)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해 높은 경제성장율(5%)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최고 수준의 GDP(1조371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3년도에만 ICT산업을 13% 이상, 420억달러 규모로 성장시킨 신흥 ICT 강국으로, 국내 ICT 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ICT 기업들은 이번 MRA 체결을 오랫동안 희망해 왔다.
세계 각국은 ICT 기기, 장비 등의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다른 기기나 인체에 영향 여부를 자국 기술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CT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시험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기술규제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MRA 1단계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시험 비용이 65% 수준으로 절감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도현 차관은 "양국은 ICT 분야에서 지난 5년간 활발히 교역해 왔으며, 이번 MRA로 양국 기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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