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체납자 2명 가택수색…체납액징수·물품 압류

김인유 2024. 5.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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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해 최근 가택수색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방소득세 3천500만원을 체납한 A씨가 주소지인 오피스텔 대신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해 배우자 집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에서 체납세 전액을 납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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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해 최근 가택수색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가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물품들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방소득세 3천500만원을 체납한 A씨가 주소지인 오피스텔 대신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해 배우자 집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에서 체납세 전액을 납부받았다.

또 종합소득세 5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반지 47점, 금팔찌 5점, 금목걸이 1점, 고가 가방 4점, 고급 양주 등 63점을 압수했다.

시는 압수한 물품을 감정평가한 뒤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확보할 예정이다.

윤영덕 시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악성 체납자를 소멸시효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체납자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징수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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