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지시로 익사한 이병 변사 처리한 군…국가배상 판결
김예린 2024. 5. 27. 14:17
선임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 숨진 이등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85년 6월 전남 장성군 육군부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한 방위병 A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4억 1,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육군은 A씨의 사망을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지만, 유족의 요청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한 결과 군이 사고 직후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A씨가 선임이 시킨 일을 하다 익사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이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유족의 이해관계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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