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난 100일, 간호사가 환자 지켜…간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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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이틀 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이번 국회 임기 내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보건복지위원회 개최가 미뤄지며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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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1대 국회가 이틀 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이번 국회 임기 내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또 "간호사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양이 돼야만 하느냐"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료공백 상황에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 남는 건 '배신감'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보건복지위원회 개최가 미뤄지며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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