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권력 깡그리 무시…불법조업 중국선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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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외곽에 쇠창을 두르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원 4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는 징역 8개월∼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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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에 쇠창 설치해 단속 저지
정선 명령 무시한채 도주 시도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는 징역 8개월∼1년이 선고됐다.
홍 판사는 “불법 조업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배 외곽에 쇠창을 설치한 148t급 어선 2척에 나눠타고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중국어선 2척 중 1척은 정선 명령에도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10분가량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애초 중국 해역에서 조업했으나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백령도 해상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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