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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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우혁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의 전 직원이 그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지만, 수사 기관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27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동작경찰서는 최근 장우혁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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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우혁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의 전 직원이 그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지만, 수사 기관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27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동작경찰서는 최근 장우혁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A씨)의 혐의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1세대 최고 아이돌 폭행 소속사 피해 직원'이라면서 글을 올린 인물 중 한 명이다. A씨는 아이돌 출신 대표에게 폭행,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장우혁이라는 언급이 없었지만,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는 점에서 장우혁이 지목됐다. 이후 장우혁이 2022년 7월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장우혁의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는 "함께 일했던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와 함께 피소된 B씨의 경우 지난해 3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에 장우혁 측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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