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지도 알바' 투자 종용해 5억 원 사기

최승한 2024. 5. 27.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 시청과 음반 판매량 제고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수억 원을 입금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연예인 인지도 조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약 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30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직장인 남성 A씨는 지난 5일 신원 미상 B씨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돼 연예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동영상 보면 돈 준다" 선입금 유도해 5억 원 가로채
부산 해운대 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 시청과 음반 판매량 제고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수억 원을 입금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연예인 인지도 조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약 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30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직장인 남성 A씨는 지난 5일 신원 미상 B씨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돼 연예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다. 아르바이트는 특정 연예인의 유튜브, 틱톡 등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노래를 들으면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선입금이 필요한 투자 방식의 프로젝트에도 소액을 선입금하기도 했다. 수차례 아르바이트비를 주며 A씨를 안심시킨 B씨는 "내 계좌가 동결돼 출금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거액을 요구했다. 이후 B씨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A씨는 수 일 만에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했다. A씨에 의하면 해당 텔레그램 방 인원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빌린 돈만 수 억원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요구에 따랐다"라며 "텔레그램 인원 중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온라인 부업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