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혐의 입증할 객관적 자료 있다"

편광현 기자 2024. 5. 27. 1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 본부장은 오늘(2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 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김호중 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수 김호중(33)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오늘(2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 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김 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판례에 의하면 음주 기준치보다 음주가 정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는 했다. 향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은 택시 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