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혐의 객관적 자료 있어…거짓말 탐지 검토 안 해"

유영규 기자 2024. 5.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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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 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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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김호중 씨 (5월 2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7일) 가수 김호중(33)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 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김 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판례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상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의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김 씨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는 했다. 향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김 씨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은 택시 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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