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제품 '허위·과장광고' 의혹 여에스더…경찰, 무혐의 불송치

장성희 기자 2024. 5. 27.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던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해 경찰이 27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던 여 씨를 이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해 11월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식품을 홍보한다"며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여 씨를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직 식약처 과장 고발로 경찰 수사…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경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던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해 경찰이 27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던 여 씨를 이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해 11월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식품을 홍보한다"며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여 씨를 고발했다. 이에 여 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여 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여 씨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조치를 요구한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행정 처분과 다른 불송치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행정처분보다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