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제품 '허위·과장광고' 의혹 여에스더…경찰,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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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던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해 경찰이 27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던 여 씨를 이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해 11월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식품을 홍보한다"며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여 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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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영업정지 처분…경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던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해 경찰이 27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던 여 씨를 이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해 11월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식품을 홍보한다"며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여 씨를 고발했다. 이에 여 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여 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여 씨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조치를 요구한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행정 처분과 다른 불송치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행정처분보다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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