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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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 이후 사안의 중대함으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 N번방 재수사 경위 관련 "일부 개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고 경찰서에 배당이 돼서 수사했는데 텔레그램상 추적 단서가 없어 수사중지가 됐다"며 "이후에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가 있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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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 이후 사안의 중대함으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 N번방 재수사 경위 관련 "일부 개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고 경찰서에 배당이 돼서 수사했는데 텔레그램상 추적 단서가 없어 수사중지가 됐다"며 "이후에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가 있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박모씨와 강모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올해 4월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있다.
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일부는 각각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을 재유포한 이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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