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자부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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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을 너무 많이 가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병원 방문 진료를 너무 많이 받을 경우 그 이상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이민후 기자, 혜택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기준이 뭡니까?
[기자]
오는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비용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인데 실손보험까지 적용되면 0~4%로 낮아집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료 서비스를 지나치게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연 365회면 말 그대로 매일인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
지난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가 넘은 사람은 총 2천550명인데 이들에게 쓰인 급여비는 251억 4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 원 수준인데 1인당 평균 연간 급여비(149만 3천 원)에 비해 6.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4조 1천억 원 흑자로 집계돼 누적준비금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이 오는 2026년 적자로 전환하고 오는 2028년 누적준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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