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증거인멸’ 혐의 전직 경찰서장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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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직 경찰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27일 오전 10시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강서구 대항동 현장에서 피습된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 보존 없이 물청소를 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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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직 경찰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27일 오전 10시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옥 전 서장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강서구 대항동 현장에서 피습된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 보존 없이 물청소를 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우 청장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당직자·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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