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증거인멸’ 혐의 전직 경찰서장 불러 조사

전광준 기자 2024. 5.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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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직 경찰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27일 오전 10시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강서구 대항동 현장에서 피습된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 보존 없이 물청소를 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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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직 경찰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27일 오전 10시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옥 전 서장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강서구 대항동 현장에서 피습된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 보존 없이 물청소를 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우 청장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당직자·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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