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에 들어오지마”…분양자 막은 건설사 사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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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자 입주를 막기 위해 현관문을 용접하고 전기선을 끊는 데 그치지 않고 되레 1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또 2020년 12월 건설업체가 해당 아파트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분양자와 법원 집행관 등 326명을 상대로 1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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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와 벌인 소송서 패소후 앙심
현관문에 용접하고 전기선도 싹둑
유치권 위조해 손배소까지 청구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모 건설업체 사장 A씨, 건설업체 전무 겸 시행사 대표 B씨, 건설업체 이사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와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사장 A씨 등은 2020년 10월 건설업체가 시공한 울산 모 아파트 분양자 입주를 막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절단한 혐의(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0년 12월 건설업체가 해당 아파트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분양자와 법원 집행관 등 326명을 상대로 1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입주 방해를 공모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보일러 부품을 없애거나 출입을 막기 위해 일부 세대 현관문을 용접하기도 했다.
A씨는 시행사와 공모해 허위 채권을 만들었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 145억원 중 144억원을 받았음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유치권을 확보했다. A씨는 허위 유치권을 앞세워 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아파트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이후 이들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추가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시공사가 분양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등 고소 사건은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분양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양을 받았다가 수년간 피의자로 불안한 지위에서 수사받았다”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건설업체 횡포에 엄정 대응해 국민 재산권과 주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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