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5. 27.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한국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가 합법인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해외 마약방지 캠페인 진행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법무부>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한국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가 합법인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캠페인은 한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된다. 오는 6월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