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불법 대부업·도박장 운영...베트남 범죄집단 검거

최승한 2024. 5.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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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이자 1만%가 넘는 고리대금업과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범죄 집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인 수 백 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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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국내 베트남인 수 백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세)와 B씨(30대), C씨(2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SNS 계정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출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이자 1만%가 넘는 고리대금업과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범죄 집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세)와 B씨(30대), C씨(2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인 수 백 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인과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해 3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연 최대 1만 1790%의 고리를 매겨 약 15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이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일삼았다.

불법 도박장 단속 현장 압수물. 부산경찰청 제공

A씨와 B씨의 속한 대부 집단은 부산시 사상구의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장에 자금을 대기도 했다. C씨 등 도박장 운영진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SNS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도박에 참가시키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국인 클럽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출이 어렵고 채무자 중 불법 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 명품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금융범죄를 포함한 마약류 밀반입 등의 외국인 범죄 소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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