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나오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 중지해 주세요"

조민규 기자 2024. 5.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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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정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 중지하고 대법 재판 협조해야"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일이 흔하고, 절대 권력에 의해 비판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그 폐해가 전 국가에 미치기 때문에 조직의 위기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수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정부 회의에서는 ‘다수가 내린 결론’의 맹점을 찾기 위해 ‘용감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10번째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여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우리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됐다.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2025학년도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입학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해 2025학년도 입시 현장을 대 혼돈의 장으로 바꿔 놓았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4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후,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전 국민 앞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핵심 소수 집단인 전공의’를 향해 온갖 막말과 협박 도미노 칩을 날렸고, 이제는 교육부 장관, 32개 대학 총장, 대교협 도미노 칩이 일사불란하게 쓰러졌다”며 “그 도미노 게임의 마지막에는 사법부와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32개 대학 총장 도미노 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인구는 소멸되어가고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줄을 잇는 상황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인구를 연간 2천만명씩 늘리자는 정책을 세운다면 누구나 ‘무슨 궤변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현재 무너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40명 학생을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40명의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워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라며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날 것이고,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는 그 여파가 십년 넘게 지속된다. 연간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기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20년~21년에 걸쳐 5700명 ~ 1만명을 늘렸다. 즉,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 ~ 8%만 증원한 것”이라며 “32개 대학 총장은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해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3천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며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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