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이재명 피습 증거인멸' 혐의 前서장 소환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고발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옥 전 서장이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올해 정년 예정자인 옥 전 서장은 공로연수를 위해 대기 발령된 상태다.
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우림 김윤아, 140평 집 최초 공개 "스튜디오만 5억"
- "음란물 촬영 강압"…레이싱모델 출신 유튜버 사망에 추측 난무
- '정준호 부인' 이하정 "5세 딸, 혼자 수술…대성통곡 했다"
- "지연·황재균 이혼했대"…'최강야구' 이광길 코치, 발언 사과
- 송중기♥케이티, 1살 아들 육아 현장 포착…유모차 얼마?
- 장윤주, 상반신 탈의 '파격' 누드…톱모델은 역시 달라
- '75세 득남' 김용건, 생후 6일차 손주 공개 "천사 같다"
- '44㎏ 감량' 최준희, 비현실적 인형 미모
- "'OO'끊었더니 3개월 반 만에 체중 19㎏ 줄었다"
- 함수현, 은행원→무당 "평범하게 살려고 악썼다"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