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1심 실형받은 강래구, 2심서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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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올해 1월 31일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과정에서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당시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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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지난 23일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이날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2심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강씨는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총 9천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31일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과정에서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당시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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