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당시 "안색 안좋다" 보고…무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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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당시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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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당시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제보에 따르면 6명 훈련병은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돌았다. 이런 군기 훈련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 증진과 정신 수양 등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당시 A씨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함께 훈련받고 있던 병사들이 이를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집행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계속해서 얼차려를 받던 A씨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 A씨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얼차려를 할 시 현장에서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휴식 시간 보장, 과도한 징벌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
사망 소식이 알려진 시점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육군은 A씨 유가족 요청에 따라 훈련병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으려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파됐다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사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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