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이혼 소송 중’ 차두리…“두 여자와 동시 교제” 고소전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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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45)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서 복수의 여성과 내연(內緣)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렸다.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이 매체에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진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는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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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차두리는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며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B씨 역시 고소장을 통해 A씨와 차두리의 몇 차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SNS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날 스토킹하고 명예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입장은 달랐다. “차두리가 2021년 8월 먼저 연락을 해 왔고, 9월부터 연인이 됐다”는 것. 이어 “차두리가 동시에 B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겼고 이 문제로 갈등을 빚자 나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이 매체에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진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는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한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5년 만인 2013년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2013년 3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그해 11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후 차두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7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현재까지도 이혼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법적으로 부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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