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수억원어치 훔쳤다…잡고보니 ‘구매팀 직원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품을 제조한 뒤 회사에 남은 구리 수억원 어치를 훔친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춘천의 한 기업에서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지난 2023년 8월 27일 오후 8시께 회사 창고에 침입해 회사 소유의 구리 221만원을 차량에 싣고 가는 등 2020년 1월부터 212회에 걸쳐 2억 8421만원 상당의 구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피해 정도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상품을 제조한 뒤 회사에 남은 구리 수억원 어치를 훔친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춘천의 한 기업에서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지난 2023년 8월 27일 오후 8시께 회사 창고에 침입해 회사 소유의 구리 221만원을 차량에 싣고 가는 등 2020년 1월부터 212회에 걸쳐 2억 8421만원 상당의 구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조 후 남은 구리가 처분 되기 전까지 창고에 오랜 기간 보관돼 있고 수량 파악을 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LB, 간암신약 美 허가 지연 사유 ‘CMC’ 두고 입장 바꾼 이유는?
-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그해 오늘]
- 얼굴뼈 무너지게 맞았는데…가해자들은 '귀가 조치'
-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았다"…'83억' 보상 받게 된 사연
-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전과 10범 이상...과거 털려
-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낸 것 맞아"…침착맨이 분노한 이유
- "조금 이상해!"…수풀 속 '심정지' 환자 구한 공무원 부부[따전소]
- 큰손 연기금, 삼전·하이닉스 팔고 장바구니 담은 종목은
- “호주 각 산지 특색 녹여냈죠”…한국서 불티라는 이 와인
- ‘억’ 소리 나는 PGA 투어…한 대회당 최대 2000만원 지출[스포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