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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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후반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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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치고 지나가
검찰 "덤프트럭 사각지대 많아…전방 주시 의무 소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아산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후반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서울아산병원 주석중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주 교수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주 교수는 1998년부터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했고, 서울아산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은 "덤프트럭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차량보다 전방, 좌우 주시의무가 높게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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