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까지 만취 운전 중국인...경찰도 때려

양휘모 기자 2024. 5. 27. 08: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서울에서 수원까지 40여km를 음주운전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17분께 서울 신길동에서부터 수원 장안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약 40km 운전한 혐의다.

목격자 B씨는 상향들을 켠 채 A씨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의 예상 이동경로에 순찰차를 배치시켰고 이후 수원 장안구의 한 노상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이동 중인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A씨 차량을 정차시켰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게 선처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경찰의 얼굴을 1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