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대로 '시계 수리비' 사기 친 30대 실형

팽재용 2024. 5. 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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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시계수리비 #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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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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